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간주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고객 신원 확인을 넘어 정부 발행 문서 등을 통한 ‘정확성 검증’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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